예규·판례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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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부정한 방법의 범위재일46014-1222생산일자 1994.05.0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그 거래과정에서의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그 거래과정에서의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2. 당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부정한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별첨 검찰조서 내용과 같이 양도자가 취득자(시청)에게 토지를 1990.12.31 양도(1년내 단기양도는 아님)하면서 자신들(양도자)이 생각한 가격 이상으로 시청이 매입하여 준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것도 본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에 대하되는지 질읳바니다.
(갑설)
-해당된다.
ㆍ거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것은 양도자들이 어떤 이익을 얻기위하여 지급하였고, 매수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손실을 보았으므로 부정한거래에 해당됨.
(을설)
-해당되지 않는다.
ㆍ본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이란 양도소득세를 면탈 또는 투기행위를 은혜조작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것을 말하는 것이지 거래와 관련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뇌물을 준것은 해당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