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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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재일46014-1223생산일자 1994.05.0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904, 1993.07.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904, 1993.07.07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 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소재대지 297.6m2를 1992.11.20 타인에게 양도하고 1993.05.31 까지 양도소득세를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계산으로 확정 신고 하였습니다. 신고당시 1992.01.01 공시지가가 1,750,000원/m2을 적용하여 신고 하였으나 별첨 ○○구청장의 개별 토지가격 경정 결정 통보와 같이 1992.01.01 공시지가가 1,550,000원/m2으로 정정 통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경정된 공시지가게 의거 재 계산하여 기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본질의에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