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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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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1225생산일자 1994.05.06.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435, 1993.05.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435, 1993.05.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서 신도시 성남분당에 첨부된 계약서와 같이 아파트를 청약분양받았으나 직장전근과 회사의 장기사업으로 자녀의 교육관계상 당분간 부산지구를 떠나지 못하고 입주할수 없는 사정인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정부방침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