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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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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재일46014-1228생산일자 1994.05.06.
AI 요약
요지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922, 1991.07.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922, 1991.07.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가 공동주택 아파트 사업시행시 자금이 부족하여 토지매매 계약시 토지지주에게 토지대 중도금 및 잔금을 아파트 분양후 계약자의 계약금과 1차중도금 받은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허가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회사)와 토지소유자 불일치로 건축허가가 보류되자 회사와 토지지주는 형식상의 공동사업추진 약정서를 작성 공증한후 공동사업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가. 이 경우 토지지주는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보는지

 나. 만약 공동사업에 출자를 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때 토지의 양도시기를 아래 (1) (2) (3)항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사업승인일(허가일)

  (2) 공동사업주친 약정서 공증일

  (3) 분양후 실질적 토지대금 청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재일01254-1922, 1991.07.06

소득세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당해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건설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