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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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합가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1229생산일자 1994.05.06.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707, 1992.07.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707, 1992.07.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의촌 지역에서 질병예방및 진료업무를 맡고있는 공무원(별정6급 보건진료원)입니다.
○ 1989년12월 ○○시 ○○구 ○○동 주공아파트를 매도인 배○○로부터 구입하였습니다.
○ 그당시 주공아파트는 10년도 전에 지어진 건물로 분양받은 사람은 주택공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완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89년12월에 매도인에게 구입비를 완불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주택공사에 대출금을 다 같은 1991년에야 명의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 그런다 1990.01.01부터 ○○시 ○○구 ○○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근무지역은 오지지역이므로 마땅한 교육시설이 없어 자녀들 교육 때문에 관할구 보건 소장님께서 출퇴근 허용을 부탁드렸으나 근무지역이 무의촌이므로 24시간 상주근무토록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어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 당시 장남 6세 차남5세여서 보살펴야 할 형편이므로 전 가족이 보건진료소에서 가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1991년01월 남편이 음주후 실수로 교통사고를 당해 ○○시 ○○구 ○○동에 있는 ○○병원에 1년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 보상이 안되어 형편이 어려워지자 유일한 주택인 주공아파트를 팔게 되었습니다.
○ 얼마후 양도소득세 통지서가 왔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