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합가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229생산일자 1994.05.06.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707, 1992.07.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707, 1992.07.0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의촌 지역에서 질병예방및 진료업무를 맡고있는 공무원(별정6급 보건진료원)입니다.

○ 1989년12월 ○○시 ○○구 ○○동 주공아파트를 매도인 배○○로부터 구입하였습니다.

○ 그당시 주공아파트는 10년도 전에 지어진 건물로 분양받은 사람은 주택공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완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89년12월에 매도인에게 구입비를 완불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주택공사에 대출금을 다 같은 1991년에야 명의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 그런다 1990.01.01부터 ○○시 ○○구 ○○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근무지역은 오지지역이므로 마땅한 교육시설이 없어 자녀들 교육 때문에 관할구 보건 소장님께서 출퇴근 허용을 부탁드렸으나 근무지역이 무의촌이므로 24시간 상주근무토록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어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 당시 장남 6세 차남5세여서 보살펴야 할 형편이므로 전 가족이 보건진료소에서 가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1991년01월 남편이 음주후 실수로 교통사고를 당해 ○○시 ○○구 ○○동에 있는 ○○병원에 1년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 보상이 안되어 형편이 어려워지자 유일한 주택인 주공아파트를 팔게 되었습니다.

○ 얼마후 양도소득세 통지서가 왔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