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8.04.22. 에 대 96㎡ 건물 36㎡의 주택을 구입하여 자금 형편상 거주치 못하고 임대 상태에서 1991.09.30.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이 시행 인가되며 1991.10.26. 주택이 멸실 되고 아파트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나. 본인은 위 부동산을 1993.05.14.에 양도 하였는바 토지만 양도 되었다는 이유로 양도 소득세가 해당 되는지 또는 주택이 멸실된 것은 재개발 사업상 부득이한 것이었으므로 취득시 부터 양도시 까지 5년 이상 보유 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일46014-4267, 1993.11.30
1. 소득세에 관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고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2. 도시재개발지역내의 건물을 철거한 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기간 동안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3. 같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일”의 기간 동안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임
4,또한 위 재개발지구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토지 또는 건축시설이 되는 시기는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 되는 것임.
5. 다만,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