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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후 토지ㆍ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계산
재일46014-1230생산일자 1994.05.06.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후 토지ㆍ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양도당시의 자산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39, 1992.08.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039, 1992.08.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와 건물을 동일자에 일괄취득하여 동일자에 일괄양도하여 매매계약서상에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는바, 양도소득세계산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니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건물가격을 안분하여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토지의 건물을 동일자에 일괄취득하여 동일자에 일괄양도하여 매매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토지와 건물가액을 각각 계산하지 않고 전체금액을 가지고 일괄계산하여야 한다.

○ 상기과 같은 양설에 있어서 갑설과 을설로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서 차이가 생겨 전체적인 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재일01254-2039, 1992.08.11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후 토지ㆍ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체 양도가액에 양도당시의 자산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