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06월에 목동2차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1998년11월에 입주해서 계속 거주를 하다가 1993년11월부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03월부로 지방으로 전 가족이 이사를 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은 옥구군 본적지로 주소를 옮기어 부모님의 주민등록난에 동거인으로 등재하고 처와 아들은(7세 미취학) 유치원 교육상 인접 이리시에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이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상 돈이 필요하여 목동 집을 팔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질의.
가. 임대아파트는 본인이 분양받아서 주민등록이 등재된 상태에서 5년동안 거주하면 비과세라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는 임대된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는 했지만 분당아파트 신청할려고 주소를 성남으로 옮기어(지역우선으로 받는줄 알았는데 목동당첨된 사실로 5년이내 있기에 신청도 못해보았습니다.) 비과세 해당이 않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실제 거주여부로 비과세 되는지 아니면 주민등록상에 5년을 분양 임대된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비과세 되는지
나. 서울에서 2년정도(1992.04.20-1994년03월) 중개보조원으로 일한 적이 있고 지금은 지방에서 중개사무소를 개입하거나 도ㆍ소매나 도토리묵공장중에서 하나를 할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 새업상 이사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다. 부모의 시골집에서 본인의 주민등록이 부모 주민등록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본인 명의의 서울집을 팔게될때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라. 전가족이 지방으로 이사한 여건이 본 경우처럼 질의자 본인은 부모주민등록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고 처와 아들은 인접 이리시(거리20km)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전세대가 지방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아주는지
마. 지금 지방에서 사는집을 전세로 살고 있는데 만약 사업상 지방으로 이사를 했을 경우라 했을때 서울에 있는 집을 지방으로 이사한 뒤로 얼마 기간안에 팔아야 비과세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