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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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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 방법 여부
재일46014-123생산일자 1994.01.13.
AI 요약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충남 천안시에서 1988.04월 17평 ○○아파트를 매입 1990.05월 저의 친동생에게 양도 겸 증여하였는데 ○○세무서에서 1993.12월경 양도세를 부과하였읍니다.

○ 1988년 공시가격이 1040만원이고 1990년 공시가격이 2060만원이라고 하여 차액에 대해 양도세를 물어야 될 형편입니다.

○ 저는 1988년 아파트를 매입 당시 1200만원을 주고 샀기에 1990년에 제동생에게 양도시에는 1200만원만 받고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세무서에 차액 (2060-1200만원)에 대한 증여로 보고 양도세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증여세는 전체금액 206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며 그렇게 되면 세금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 그리하여 국세청 민원봉사실에 전화로 문의하였는바 담당자께서는 양도세 및 증여세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고 (즉 1200만-1040만원의 차액에 대해 양도세 해당되고 2060만-1200만원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해당) 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세무서 재산세과에 위 내용을 말씀드렸는 바 국세청 재산세국에서 위 내용에 대한 회신서를 가져오면 그에 의거하여 과세를 하겠다고 하니 위 내용에 대해 회신서를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