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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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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 방법 여부
재일46014-124생산일자 1994.01.13.
AI 요약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울릉읍 ○○동 ○○번지 96평을 A와 공동으로 1973년 06월 13일 등기하였읍니다. 당초 지분은 본인이 96분의 60이고 A는 96분의 36이었던바, A는 ○○번지 분할로 ○○, ○○번지를 공유물 분할 등기로 1980년 05월 16일 완료하였으며 본인은 ○○,○○번지를 1989년 11월 08일 A의 지분 만큼을 양수한 것으로 등기 이전 하였읍니다. 그리고 195-2번지는 본인과 A가 1989년 09월 25일 공유지분 매매로 C에게 양도 하였읍니다.

○ 1980년 05월 16일 A가 공유물 등기할시 본인도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못하였기에 1989년 11월 08일 매매로 이전등기 하였으나 사실상 공유물 분할입니다.

○ 이경우 본인소유 지번 도동 ○○, ○○번지 취득시기가 매매로 등기한 1989년 11월 08일 인지, 당초지번 도동 ○○번지 공동등기일 1973년 06월 13일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