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폐업으로 간주매출 계상한 주택 양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폐업으로 간주매출 계상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255생산일자 1994.05.09.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폐업으로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 사업자의 지위로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페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 사업자의 지우로서 당해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문중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3387, 1993.011.08)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46011-3387, 1993.011.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이 부진하여 동영업을 폐업하면서 폐업시까지 미분양된 4세대의 주택을 간주매출로 계산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위의 주택 4세대분을 양도한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므로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임.

 (을설)

  - 폐업시 이미 간주매출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다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부당함.

나. 만일, 갑설이 타당한 경우, 상기 가의 질의 내용중 거주자가 영업을 폐업하기 않고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원가계산시 사업에 공한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불명한 경우 계상하여야할 용지비는 취득시 지방세과세표준금액인지 개별공시지가(1990년 08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제3호에 따라 환산한금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