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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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재일46014-1272생산일자 1994.05.10.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 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신축중인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함
회신
1. 우리청에서 이미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 있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금면 44세의 가장입니다. 오래 전부터 주택을 한 채 소유하던 중 1992년 09월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한 채 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안되어 신도시에 당첨되었던 아파트를 명도받게 되어 현재 1가구 3주택이 되었습니다. 별첨 신문 지상에 게재된 귀청의 예규에 따르면 상속 주택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만일 상속받은 주택을 제일 먼저 처분하게 되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 불합리한 예규 개선결과 통보서
제목 : 무주택자가 상속개시 전에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중이거나 주택신축기간 중 상속으로 1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사례 및 실태
-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 중(주택신축기간 중 포함)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아파트 중도금을 청산하거나 신축중인 주택이 준공되면 1세대 2주택이 됨
-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문제점 :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불가피한 경우 발생
개선내용 :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 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신축중인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