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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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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이민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과세 여부
재일46014-1275생산일자 1994.05.10.
AI 요약
요지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회신
1. 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3. 또한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01254-1463, 1992.06.12)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63, 1992.06.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단독주택을 철거한 후 다세대주택 8세대 신축하여 3세대는 분야, 종합소득세 납부하고 1991년에 전세대 이민

○ 1990년에 취득한 과천아파트를 미국에서 체류중인 1993년 10월에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과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