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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대지 상태로 있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 적용
재일46014-128생산일자 1994.01.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0년이상 보유하여 오던 국민주택규모 (95㎡) 이하의 건물이 노후(건축후 26년 경과)로 인하여 건물이 일부 도괴 되고 옆토지 소유자의 건물신축으로인해 도괴가 촉진되어 더이상 보존할수 없어 옆 건물주의 책임아래 건물을 철거하게 되었으며 1992.03.16 건물멸실 신고이후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건축비를 마련치 못하여 신축하지 못하고 나대지 상태로 있다가 금년 11월 당해토지를 양도하였는 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 적용에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질의합니다.

 (갑설)

  - 소득세법 70조 3항 1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을설)

  - 소득세법 70조 3항 2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