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의 부수 토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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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의 부수 토지 감소분에 대한 양도 시기재일46014-1295생산일자 1994.05.13.
AI 요약
요지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의 부수 토지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 시기는 재건축조합에 해당 토지를 출자한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른 주택부수토지감소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376, 1993.02.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의 부수토지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시기는 재건축조합에 해당토지를 출자한날이 되는 것임. 3. 또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는 재건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곤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붙임 : ※ 재일46014-376, 1993.0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용면적 60㎡미만의 재건축아파트 사업시행시 입주세대증가로 인하여 감소되는 대지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지의 여부와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지 여부
나) 아울러 양도소득세가 발생된다면 양도시점은 언제로 보며,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감면등의 혜택은 없는지 여부
다)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건설업을 영위하고있는 건설회사에서 재건축아파트를 시공하고자 할 때 조세에 대한 감면등의 혜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