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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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비과세여부재일46014-12생산일자 1994.01.0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876, 1993.07.05)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876, 1993.07.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시 소재 주택을 1채 소유하고 2년 3개월째 거주하고 있으며 ○○제작소에서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친척의 소개로 향후 ○○시 소재 ○○산업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인수시 필요자금의 일부는 주택의 양도 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바 다음 사항을 알고자 합니다. ○○산업사 인수 및 사업자등록 취득에 약2개월에 소요될 것이 예상되며, 2개월 후에는 반드시 사업을 인수, 영위한다는 전제하에
가) ○○시로 퇴거전인 현시점에서 양도시 비과세 여부
나) 사업 추진상 ○○시로 퇴거하여 사업자등록 전 양도시 비과세 여부
다) 사업 추진상 ○○시로 퇴거하여 사업자등록 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라) 사업장 등록후 ○○로 퇴거하기전에 양도시 비과세 여부
마) 만일 사업이 여의치 않아 당분간 타사에 취업을 할 경우 취업 전 또는 취업 후에 양도하느냐에 따라 비과세 여부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