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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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재일46014-1300생산일자 1994.05.13.
AI 요약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46014-1946, 1993.07.1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46014-1946, 1993.07.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1990년 06월 산본 신도시 2차 분양에 당첨이 되어 1992년 05월 이곳으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때 다시 남편은 오산시에 소재한 ○○(주)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산본에 있는 저희집을 전세를 놓고 저희 역시 현재 수원시 세류동에 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1993년 03월 20일~)
○ 그런데 문제는 1994년 03월로 ○○(주)을 퇴직하고 04월 1일자로 경기도 안성군에 소재한 ○○학교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 여기서 안성군으로 출퇴근 하는데는 많은 무리가 있어 산본에 있는 저희집을 처분하여 안성에 가까운 평택이나 또는 안성으로 이사를 하고자 하는데 본인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 5년이 지나야 매매가 가능하지만 이런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엔 매매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