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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분양 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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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분양 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재일46014-1301생산일자 1994.05.13.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산01254-927, 1989.03.1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27, 1989.03.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18평형 ○○아파트를 ○○건설로부터 분양받아 1986년 07월 12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당 아파트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20년 분할상환의 600만원 주택은행 융자가 되어있어 1986년 10월 16일 융자금을 제외한 입주잔금을 지불하고 1986년 10월18일 당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회사에서 건물의 준공처리가 늦어져 1986년 12월에야 등기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음 중 어느 날이 되는지 여부

 - 잔금 지급일 : 1986년 10월 16일

 - 아파트 입주일 : 1986년 10월 18일

 - 등기 이전일 : 1986년 12월 18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건축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