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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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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1세대의 정의 중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303생산일자 1994.05.13.
AI 요약
요지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0. 1991.01.0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0. 1991.01.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원이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한사람의 주택소유자가 사실상 주소지를 달리하여 최근에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10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다 음

가. 주택보유사항

 (1) 시어머니(시아버지 사망) : 1978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국민주택

 (2) 본인(남편사망) : 1983년 취득하여 1994.04.29 매도-국민주택

나. 주민등록사항

 (1) 시어버니 세대 : 시어머니, 손자, 손녀 -대전직할시 거주

 (2) 본인 세대 : 본인, 딸 - 1994.04.10퇴거 서울에서 거주

다).참고사항

  본인은 본인소유 주택에서 1984년 06월부터 1985년 08월까지 약 14개월간 별도 세대 구성 거주 사실이 있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