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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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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유지분 변경시 과세되는 세목
재일46014-1304생산일자 1994.05.13.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724, 1993.03.25)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724, 1993.03.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배경설명]

 ○ 저희집은 1958년 02월에 ○○군 ○○면 ○○리 ○○번지의 임야 2정 6단 7무보 중 일부인 8단 2무보(8,132㎡)를 매입하여 텃밭 겸 집을 지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소유주가 나머지 임야를 순차적으로 매도하여 서로 공유지분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던 것을 순차적으로 토지대장상은 분할하여 지분등기를 마쳤으나, 각자 단독등기는 신청하지 않다가

 ○ 1993년 04월 01일 소유자 전원이 공유를 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1993년 04월 06일 검인을 받고, 1993년 04월 14일 등기접수를 공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과 점유하고 있는 위치대로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다만, 토지분할을 하여 지적접상 모번지에서 자번지를 줌으로써 번지에 변동이 있을뿐, ○○군 ○○면 ○○리 ○○번지의 임야의 다른 변동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질의내용]

 가. 위 내용과 같이 토지대장상 분할되어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를 마치고, 공유자가 소유하고 있던 면적과 점유하고 있던 위치대로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번지의 변동 때문에 이것을 토지 교환에 의한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만약,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법적근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