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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의 의미
재일46014-1305생산일자 1994.05.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일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일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의 “양도일 현재”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