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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 건물 일부와 소유 토지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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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한 건물 일부와 소유 토지 일부를 교환한 경우 양도 시기
재일46014-1307생산일자 1994.05.13.
AI 요약
요지
소유 토지를 건설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건설사업자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한 건물일부와 소유 토지 일부를 교환한 경우에는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에 해당토지와 건물이 각각 양도된 것으로 봄.
회신
귀 문의 경우 소유토지를 건설사업자에게 사용승락하고 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한 건물일부와 소유토지 일부를 교환한 경우에는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에 해당토지와 건물이 각각 양도된 것으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대지 500평 소유자인(갑)이 건설사업자에게 대지를 사용승락하고, 건물준공시 전체건물 6,000평준 2,000평을 토지대가로 대물변제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했을시. 토지 양도시기는 건물로 대물변제 받는 시기가 되나, 건물대물 변제 받을시 동 건물에 대응되는 토지 150평을 인수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 경우 갑이 양도하는 토지는 500평인지 아니면 대물변제 건물의 부속토지 1500평을 제외한 350평이 되는지의 여부

[참조사항]

 위의 경우에 갑이 계약내용에 갑의 소유토지 500평을 사용승낙하고 이의 대가로 건물 2,000평을 대물변제 받을시 이의 부속토지 150평을 제외한 350평을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했을시에도 갑이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는 토지는 소유권 이전이 되는 350평이 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