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령의 규제에 따라서 강제 휴경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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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령의 규제에 따라서 강제 휴경 중인 농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보는지 여부재일46014-1308생산일자 1994.05.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 함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일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따라서 강제 휴경 중인 농지도 포함함.
회신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일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 법령(예: 문화재보호법 등)의 규제에 따라서 강제 휴경 중인 농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77.01.01 1978 1986 1993
├────────┼────────────┼────────┤취득 문화재지정(사적지) 문공부의 경작포기요구 수용
○ 계속 자경하던 농지가 1978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사적지로 지정되어 1986년 이후에는 자경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3년 수용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