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점유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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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점유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의 필요 경비 해당 여부재일46014-1309생산일자 1994.05.13.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 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거주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필요 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거주자에게 이주비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 법원 앞 토지에 비닐하우스 등 주거시설을 무단설치한 주민의 이주비용으로 「○○ 기금」을 부담한 경우에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