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에 대한 개정 법률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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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개정 법률 적용 여부재일46014-130생산일자 1994.01.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정 법률 적용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법률 적용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써 2. 자산의 법인에 현물 출자함으로 인한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01254-856, 1991.04.02)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56, 1991.04.021.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 기는 당해 현물출자 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하되 주식을 교부 받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2.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등기 접수일중 먼저 도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3.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위 2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본변경등기를 한 날이 양도시기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법인은 중소제조업체로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현물 출자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기로 하고 1993년 12월 31일자로 개인을 폐업하고 법인은 설립등기전이지만 1994년 01월 01일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 당법인이 1994년 02일 현물출자로 법인 설립등기시 현물출자자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1항의 양도가액특례를 받고자 하는데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른 해석으로 개정법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