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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된 아파트의 보존등기가 지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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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된 아파트의 보존등기가 지연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 미등기 양도인지
재일46014-1311생산일자 1994.05.14.
AI 요약
요지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3. 또한,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4.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자산이 같은 규정에 따른 “취득
질의내용

[회 신]

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는 자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는 것임.

5.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실제 보유기간 및 미등기 양도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5월 27일 재개발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 하였습니다. 1988년 09월 29일 사업시행 인가가 되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재개발 건축이 되어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1992년 11월 23일 ○○구청의 가 사용 승인이 나와서 1992년 11월 30일 동호수 추첨을 받아 1992년 12월 01일 입주를 하였습니다. 취득세도 면제를 받았습니다.(보존등기 등록세도 면제)

○ 약 1년후 1993년 01월 20일 준공 검사 승인은 나왔지만 현재까지 보존등기는 안되고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은 경우 민원실 상당에서는 재개발 구역으로 거주 기간은 3년이 안되었지만 보유기간이 5년 11개월이 되어 5년이 넘었기에 양도 소득세는 비과세가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단 1가구 1주택으로 보존등기를 하여 팔았을 때)

○ 현재는 팔수도 없습니다. 보존등기도 안되었고 재개발 조합이나 해당 구청에서 조합원 명의 변경도 안됩니다.

○ 1989년부터 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어 1991년 05월 30일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건설회사로부터 입주지정일이 1994년 07월 10일까지 입주 완료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꼭 이사를 가야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06월말경 입주를 하면 1가구 2주택으로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6개월 이내에 팔아야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는 준공검사는 나왔지만, 조합원 명의 변경도 안되고 보존 등기가 현재까지 안되어 팔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아파트는 보존등기가 나오기 까지는 오랜시일이 걸린답니다. ○○구청과 재개발 조합에 문의도 하여 보았지만 보존등기가 언제될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합니다.

○ 1994년 06월말경 신도시로 이사를 하기전까지 다행이 보존등기가 나와 매매를 하게 된다면 모든일이 해결 되겠지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보존등기가 1995년 이후에 보존등기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여부. 본인이 고의적으로 보존등기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은 뒀지만 행정상 문제로 보존등기를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 1993년 07월 재산세도 납부하였고, 1993년 11월 종합 토지세도 납부하였습니다. 이렇듯 상기와 같은 경우로 인하여 본인이 1994년 06월말경 신도시로 이사를 가면 현재의 아파트를 6개월 이내에 팔아야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 현재 조합원 명의 변경도 안되고 보존등기도 안되어 매매 할수 없는 경우가 되는데, 아래의경우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가.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6개월이 넘어서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의 보존등기가 1995년경 된다고 하면 보존등가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아도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보존등기가 안되었지만 본인의 고의가 아니므로 신도시로 이사를 가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팔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가 현재의 아파트가 보존등기가 된 후 명의변경 이전 등기를 하여 주어도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다. 신도시에 1994년 06월 말경 입주를 하고나면 현재의 아파트가 재개발인 관계로 보존등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신도시입주 후 6개월 이후에 현재 아파트가 보존등기가 된다면 무조건 1가구 2주택으로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팔면 양도 소득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된다면 본인과 같은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소득세법 제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