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재건축 후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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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재건축 후 이전 소유자에게 양도 시 과세 여부재일46014-1312생산일자 1994.05.14.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22633-2053, 1991.07.1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22633-2053, 1991.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빌라 허가자는 3인(대지주들) 빌라 19세대 분배사항
갑 : 허가자 5세대 을 : 허가자 4세대
병 : 허가자 1세대 정 : 건축비 투자자 9세대
나. 갑, 을, 병, 정이 상호 토지 대금 및 건축비 명시
81평 : 4,000,000원 = 324,000,000원
105평 : 4,000,000원 = 420,000,000원
1991년도에 상기 대지 가격을 정하고 토지주들은 토지를 제공하고 건축업자는 건축비 일부를 제공 상기 빌라가 분양 실지 완공되어 양 1년전부터 입주 거주를 하고 있음 (현미준공) 양도세: 발생원인과 고지가격
다. 갑, 을, 병, 정 그들 약정에 의하면 빌라 1세대당 원가 5천만원 분양가 1억2천5백만원으로 정하고서 실지 분양금액은 1억3천5백만원 이상.
라. 상기 건축 물건등에 대한 국세, 지방세 세법 상에 부가되는 제세종류
현시점에서 예정, 산출할 수 있는 세액
상기 각 문의조항에 위배된다면 법적조취 할 수 있는 사항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