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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313생산일자 1994.05.1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년도에 대구시 달서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면서 경북 달성군 ○○면 ○○동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 근무지 달성○○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달성○○본사는 달성군 ○○면 ○○리에 있고 지소는 대구시 달서구 ○○동에 있어 그 당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소에서 ○○아파트까지는 출퇴근이 가능하여 분양 받았으나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1992년 09월 ○○아파트에 입주 하기전에 ○○에서 퇴직을 하여 현직장 근무지 경북 달성군 ○○면 ○○리 ○○번지 ○○학교로 1992년 01월 01일 부로 옮겨오다 보니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현 근무지까지는 ○○아파트에서 대구를 거쳐 다시 현근무지에 출퇴근을 하여야 합니다.

○ 현 근무지에서 ○○아파트까지 몇번 출퇴근을 할려고 오고가고 했으나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매도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