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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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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 방법 여부
재일46014-1317생산일자 1994.05.16.
AI 요약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서 분양받은 조합아파트가 입주한지 2년이 다되어가는데도 무자격자 문제로 인하여 등기가 나지않고 있습니다. 이런중에 본인은 회사를 옮겨서 지방으로(부산)가게되었고,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있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 그리고 서울이 아파트는 등기가 되는데로 팔려고 합니다. 지방에서 아파트를 사도 1가구 2주택에 관련여부와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