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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떤 필지의 소유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는 늘어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321생산일자 1994.05.16.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여 어떤 필지의 소유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여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각 필지별로 해당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서, 어떤 필지의 소유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공유지분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지분별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판정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이나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A, B, C 3인은 각지 명의로 도시재개발 구역내의 나대지를 취득함.

 (A: 100원, B: 90원, C: 70원 ; 취득일자는 각각 상이함)

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아파트 2동, 상가 1동이 A, B, C 공동명의고 분양되고 재개발조합에 출자된 토지평가액과 분양자에 차액에 대한 환급금 발생.

 (분양가 : 아파트1-70원, 아파트2-80원, 상가-40원, 환급금-10원,

 기분율 : A-30/100, B-35/100, C-35/100)

다. A, B, C 3인은 각각 자분포기각서를 쓰고 A는 아파트1을, B는 아파트2를, C는 상가와 환급금을 각기로 약정함. A는 B, C로부터 지분포기에 대한 대가로 10원을 수령. B, C는 A로부터 지분포기에 대한 대가로 20원을 수령

라. 상기 지분포기 내용에 따라 소유권을 각자 앞으로 이전함.

마. A는 자기 소유 아파트1을 제3자인 D에게 110원에 양도함.

바. 상기와 같은 거래의 경우 A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거래단위, 실지거래가액 및 기준시가에 의한 가산양도차액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