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문제물건토지의 지번 변천과정]
가. 179-2, 179-15, 179-15
※ 이하 모두 이○○ 외 3인 공동소유임.
나. 1987.01.07, 179-15를 179-2에 합병
다. 1987.01.28, 179-2를 179-18,179-20으로 분할 (건축관계로 분할)
라. 1988.02.08, 179-18을 178-2에 합병 (건축관계)
마. 1994.01.28, 179-20, 179-16을 179-2에 합병, 따라서 179-2 한필지로 됨
바. 1994.03.26, 179-2를 분할하여 179-24 내지 179-28을 부여함
각자 소유하고자 하는 지번을 분류하여 보면
① 179-24 209㎡ ┐ ② 179-25 239㎡ ┘ 448㎡ -> 이○○ 소유예정③ 179-26 207㎡ -> 이○○ (이○○의 제) 소유예정
④ 179-27 429㎡ -> 이○○ (이○○의 제) 소유예정
⑤ 179-28 448㎡ -> 이○○ (이○○의 제) 소유예정
⑥ 179-2 1,032㎡ -> 공유로 남겨놓을 예정임
[질의내용]
상기 본인과 저의 동생 3인이 상기토지를 소유하여 오다가 차후 재산권의 행사여부를 명확히 구분짓고 확실히 하기 위하여 1994.01.28일 상기 물건전부를 합병하고 1994.03.26일 상기와 같이 6필지로 분할하여 4인 각각의 소유로 하고자 하였는 바, 여러가지 세금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몰라 아직 등기 이전하기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전체 2,564㎡를 5필지는 각각 개인소유로 하고 한 필지는 공유로 하되 각 개인의 소유면적이 균등하게 되도록 179-2번지에서 가감 조정하여 등기를 하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각개인의 소유면적이 같으면 결국 공유물 분할로서 세금이 해당 안되는지 여부.
아울러, 179-2번에 대한 각 객인의소유면적이 동일하게 되도록 지분계산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 448㎡
이○○ : 207㎡
이○○ : 429㎡
이○○ : 448㎡
공유 : 1,032㎡ ÷ 4 = 258㎡
2,504㎡ ÷ 4 = 641㎡
따라서, 전체 균등소유면적은 641㎡이므로 이○○ 지분은 448㎡+258㎡-641㎡=65㎡만큼 더 소유하므로 258㎡-65㎡=193㎡이어서 균등하게 소유하기 위한 지분율은 193/1,032 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3인의 지분율을 계산하면 이○○:434/1,032, 이○○ : 212/1,032, 이○○ : 193/1,032 이러한 방법으로 등기하는 것은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여 본바,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각 필지별로 공시지가가 다른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등기하는 경우 세금에 영향이 없는지 여부.
각 필지별 가격이 다른 경우 가격에 의한 지분을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상기와 같이 면적에 의하여 지분계산해야 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