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일이 1989년 05월 22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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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이 1989년 05월 22일인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재일46014-1323생산일자 1994.05.16.
AI 요약
요지
양도일이 1989년 05월 22일인 경우 [양도 면적 X 145등급가격 X 6.39]의 방법에 의한 가액이 양도가액(기준시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양도면적 X 145등급가격 X 6.39]의 방법에 의한 가액이 양도가액(기준시가)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다만 1990.08.31 이전 양도분으로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은 곱하여 기준시가는 계산하는 특정지역임)
- 양도일 : 1989.05.22
- 등급 변동내역
~ 생략 ~ | 1988.04.25 수정 | 1989.04.29 수정 | 1990.01.01 수정 | ~ 생략 ~ |
~ 생략 ~ | 140 | 145 | 170 | ~ 생략 ~ |
- 배율고시내역 : 1989.01.01 - 6.39 (이후 배율 고시 없음)
○ 위와 같은 경우의 양도가액은 (가)양도면적 X 140등급가격 X 6.39 인지 (나)양도면적 X 145등급가격 X 6.39 인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