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1325생산일자 1994.05.16.
AI 요약
요지
부와 모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인 세대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 소유주택이 장남에게 상속되고, 이후 장남이 분가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을 비과세 됨.
회신
부와 모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인 세대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소유주택이 장남에게 상속되고, 그 이후 장남이 결혼ㆍ분가하여 별도 세대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남이 주택을 소유한 상속개시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을 비과세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34.03.19생 부 1934.10.24생 모 1963.03.09생 장남 1965.09.30생 차남 이렇게 네식구가 살다가 아버지의 병환으로 공직에서 1991년 명예퇴임을 하시고 어머님께서도 36년의 교직을 아버님의 간호를 위해 1992.02.28 부 명예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께서는 끝내 1993.03.10 에 눈을 감으시고 말았습니다. 슬픈 상황에서도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이 문제가 있는데 두분이 남겨놓으신 부동산입니다,

○ 1982년 10월에 ○○구 ○○동 ○○APT를 분양받아 1983년 12월에 이사를 하여 10년을 살다가 아버님이 세상을 뜨신 후 1993년 05월에 장남인 제가 이집을 상속 받았습니다.

○ 어머님께서 퇴직을 하시면서 퇴직금으로 ○○구 ○○동에 27평형 연립을 구입하셔서 1년 반 정도 아버님 병한 때문에 비워두셨습니다.

○ 아버님 명의로 되었던 ○○APT를 제게로 상속해 놓으시고 어머님과 동생은 어머님 명의로 된 역삼동 집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1993.09월에 주민등록증 등록처에 가서 세대 분류도 다 마치셨습니다.

○ 저는 호주승계 및 집 상속을 받았고 1993.1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 제가 상속 받은 집을 팔면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즉 1993년 07월 이전까지는 1가구 2주택 이였다고 생각이 되며 저는 이집을 상속 받은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