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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재일46014-1327생산일자 1994.05.16.
AI 요약
요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회신
1.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744호, 1994.03.24)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2. 또한,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이하, ‘채권’이라 함>으로 지급받는 부네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 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질의내용

[회 신]

3.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4.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제63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 ○○번지외 6필지의 지목이 전과 대지인 토지등을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아 약 40여년간 농사를 지어오고 있던 중 금번에 동번지 일원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1992년 12월 28일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토지수용법상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공공사업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가 되는 줄로 알았는데 ○○공사에서 과세가 된다기에 관계세법을 살펴 보던 중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1994년 03월 24일 개정 공포후 동일자로 시행되는 법률 제4744호(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법률)에 의거 개정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는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세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전액 면제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의 여부와 면제가 된다면 면세신청을 해야 하는지 안 하는지와 신청을 해야한다면 신청을 누가 하는지의 여부

 2. 또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에는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에 의한다함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해당되어 3억원을 공제받는지의 여부

 3. ○○공사에 토지등을 양도한후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세액감면신청을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4항이나 제5항중 어느 항에 해당되며 누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또 신고기간은 매도후 언제까지인지의 여부

 4. 또 새로이 신설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에는 농어민 또는 농어민이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것은 비과세 한다고 되어있는데 비과세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744호, 1994.03.24)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 토지수용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