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등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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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재일46014-1348생산일자 1994.05.19.
AI 요약
요지
1주택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는 것이고, 이때 주택에는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을 포함함.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기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이때 주택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 지역에서 사유지 15평에 무허가 건물 1동에서 10년간 살다가 재개발이 시작되어 이주비를 받아 가지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아파트가 완공되어 40평 아파트를 받아 전세를 주고 보존등기까지 끝났습니다.
○ 저에게는 관리 능력이 없어서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행 알수 없어서 질의합니다.
가. 10년간 거주한 사유지 상의 무허가 건물을 보유기간을 인정해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나. 10년간 거주한 사유지 상의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거주기간을 인정 받지 못해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