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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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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 계산방법
재일46014-1349생산일자 1994.05.19.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98, 1992.01.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98, 1992.0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가 불가능 한지

나. 실질적으로 양도시 실거래가가 기준시가보다 낮게 매각을 했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물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리고 본 물건은 당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매각도 아니고 1955년에 상속받은 자산인데, 1993년 매각당시 부동산 침체현상과 지가하락의 추세로 인하여 실지매각당시 기준시가보다 낮게 매각을 했는데, 상기건등에 대해 실거래가로 신고했는데 관련예규및 판례는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