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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1세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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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350생산일자 1994.05.19.
AI 요약
요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634, 1994.03.0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634, 1994.03.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1970년도 소유)과 공동주택(아파트)를 1992년 12월에 소유와 동시에 본인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같은 장소에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을 건립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시점에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철거하고 재건축중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매매)할 경우 1가구 2주택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납부하여야 한다면 그 이유와 법적근거를 질의합니다.

 나. 건축물을 재건립할 경우 건물의 소유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