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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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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 방법 여부
재일46014-1351생산일자 1994.05.19.
AI 요약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표시]

 - ○○시 ○○구 ○○동 ○○번지 외19 대1,571.5㎡

  (이전할지분 1,571.5분지 ○○시 지분증3.214㎡)

 - ○○시 ○○구 ○○동 ○○번지 외2 대3,908.5㎡

  (이전할지분 3,908.5분지 ○○시 지분증7.995㎡)

 - ○○시 ○○구 ○○동 ○○번지 외3 대823.4㎡

  (이전할지분 823.4분지 ○○시 지분증1.684㎡)

  총이전할 면적 12.893 (약 3평9홉)

○ 위표시 부동산은 본질의자가 서기 1979년 08월 21일 취득하여 1980년 06월 26일 매도한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동○○호 전.소유자로써 ○○아파트 신축당시 ○○기업 소유토지 9필지중 1필지가 채비지였습니다.

○ ○○시로부터 채비지 1필지(○○지구 ○○번지 구획1)을 ○○기업이 매수 취득하였으니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65조에 의하여 환지확정처분시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유보된 토지였으나 금번 위표시 재산이 1992년 04월 22일자로 환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어 (토지대장참조) 당시 유보원 토지(채비지)소유권 이전 등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양도한 아파트 건물및 토지일부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이전등기 됐으나 당시 채비지 토지가 ○○시 채비지 명의 대장에 본인의 명의로 등재 되어있어 ○○이에서는 일단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필한후 본인의 인감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는데 서기 1980년도에 실지 양도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보된 토지라고 하나 본인의 인감 첨부하여 이전등기를 해주었을때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만약 과세된다면 얼마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