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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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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352생산일자 1994.05.1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었더라도 당해 주택이 멸실되어 양도 당시에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673, 1992.10.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673, 1992.10.2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생계를 같이하는 하나의 세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집을 3년이상을 살고난후이든가, 한 채의 집을 5년 이상가지고 있은후 팔때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집을 허러 없세고 난후 (멸실후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