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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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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1359생산일자 1994.05.20.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부동산소득은 등기명의인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의 소득임.
회신
1.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9호에 규정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양도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부동산소득은 그 등기명의인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자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 한 경우 양도일 현재 이후 소득세법 제135조 제3항에 규정한 부동산 소득이 발생 하는 것으로 간주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34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