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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증자가 수증재산을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재일46014-1361생산일자 1994.05.20.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가 되는 것임.
회신
1.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 되는 것임. 3. 또한 이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게 되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때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되는 취득일과 양도일은 어느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으며, 또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반환자중 누구에게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1115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