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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퇴거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재일46014-1363생산일자 1994.05.20.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029, 1993.07.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029, 1993.07.161.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불입중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2.조합주택(APT)양도 이전 새로운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이전 하고 조합주택(APT)을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아파트 1호를 양도 하였는 바, 본건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규칙 제6조 제1항과 제4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가.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경위

  (1) 서울소재 아파트 1호의 취득

   본인은 ○○은행 본점(서울)에 근무하던중 ○○시 ○○구 ○○동 ○○번지 임대의 27평및 31평(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 직원주택 조합에 1998.03에 가입하였고, 1988.11.19 동 아파트공사의 기공식이 있었으며 본인은 31평형 1호를 1990.08.26에 잔금지급하여 취득하고 1991.03.24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습니다.

  (2) 근무직장의 변경

   본인은 1989.08.26 ○○은행(서울)에서 퇴직, ○○은행(부산)으로 직장이 변경되어 세대원 전원이 부산을 퇴거(1989.09)하였습니다.

  (3) 부산소재 아파트 1호의 취득

   본인은 1991.04.25 부산소재 31평형(국민주택)아파트 1호를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4) 서울소재 아파트의 양도

   본인은 1993.01.29 서울소재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잔금지급일 : 1993.01.29)

 나. 질의요지

  (1) 본인은 기 양도한 서울소재 아파트에 대하여는 거주할 의사로 취득하였으나, 아파트의 완공 및 입주(1990.08.25)이전에 근무지 변경 및 세대원 전원의 부산퇴거로(1989.09.02) 부득이 거주할 수 없었으며,

  (2) 부산소재 아파트의 취득후 6개월이내에 서울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려 하였으나 서울소재 아파트는 ○○은행 직원조합 아파트이며 동조합아파트에 대하여는 동 조합규약에서 입주후 2년이내에 전매할 수 없도록 규정(붙임. 한국은행 직원주택조합 규약 제23조 제1호 참조)되어 있어 부득이 전매금지 기한인 1992.08.26이후어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본인의 경우는 이사로 인한 1세대2주택 경우의 선취득 아파트의 처분 기한요건과 양도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믿지 않는 경우에 있어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는데, 본 질의 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34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