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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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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일46014-1365생산일자 1994.05.23.
AI 요약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천에서 살면서 서울에서 회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1993.12월경 대구로 발령을 받아서 전세대원(본인, 처, 어머님, 딸2-5식구)이 대구로 이사를 하게되어 현재 대구에서 살면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집은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집을 팔고 대구로 와서 살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작년 집을 팔 때 국세청 재산1과의 소견을 듣고서<양도소득세 비과세 된다는 소견을 확인하였음> 집을 급하게 처분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