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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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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366생산일자 1994.05.23.
AI 요약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706, 1992.03.2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06, 1992.03.201.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2.위의 경우 나머지 1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 1986년 11월 04일 아파트 1가구를 취득하고 취득세는 1986년 11월 21일 납부하고 자금사정으로인하여 등기는 1988년 07월 06일 했습니다. 1989년 09월 05일 부모가 소유하던 시골 주택(토지:126-4:368㎡, 126-2:152㎡, 126-6:23㎡, 건물:29평{17평:주택,12평:점포})중 일부인 126-4:368㎡, 126-2:152㎡ 토지만 본인한테 증여하고 부모는 증여토지위 건물에서 계속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은 증여받은 토지중(126-4 368㎡) 10㎡를 1993년 10월 15일 공유지분 매각하였습니다.

○ 본인은 자금사정으로 아파트는 취득후 계속 전세를 놓고 서울시내의 타주택에서 본인가족 별도세대 구성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보유중인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