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외각지역에 살고있는 74세의 노인입니다. 1987년 당시 약2천5백만원 상당으로 지상66.69㎡, 지층22.23㎡의 연립주택을 구입하여 1987.11.30일을 원인, 1987.12.02을 접수일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거주하였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져 하는수없이 독신 딸에게 1983.01월~02월쯤 의탁하려고, 1988년 12월경에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983년 03월경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1991년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딸이 3명의 경찰에 의해 백주대로에서 납치사고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되는것을 시작으로(1992.03.01~1992.03.03 TV 및 각 일간지 신문보도) 검찰의 외곡된 수사에 의해 1992년 09월 14일에 살고있던 딸의 집마저 경락되어 쫓겨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딸의 억울함을 토하는 피눈물의 노력은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잃은 후, 채무자의 누명을 뒤엎고 1993년 06월 16일에야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납치극을 벌이고도 오히려 딸을 무고와 채무자로 조작하였던 검찰, 경찰, 그리고 납치범들의 납치극 사건은 딸의 생명을 건 끈질긴 노력 끝에 뒤늦게나마 명예는 회복할수 있었으나, 이로 인하여 저희 모녀는 만신창이가 된채 어느날 ‘점심을’ 먹다가 구둣발로 들이닥친 수십명에 의해 엄동 설한에 비닐하우스로 나 앉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범인들 오히려 5개의 소송제기->모두 딸이 승소, 검찰인지로 딸 ‘무고’로 기소->(항소심)무죄신고) 재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추운 겨울을 지내다가 새벽녘에 하재를 당하더니 1994 03월 25일 지칠대로 지친 딸이 또다시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며, 가해자측은 무면허로 음주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와 함께 사망하였고 보험도 들지않은 차량으로 어렵고 무질서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 그런데 딸이 중상을 입고 병원 입원중에 놀란 가슴을 안고있는 본인에게 뜻하지 않은 1989년도의 양도세 부과 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계속되는 사고충격으로 거동마저 불편한 본인으로서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 부과가 아닐수 없습니다.
○ 더구나 매매당시 유선으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했을때는 1년거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여 “실사 신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매당시 아파트 아닌 연립주택은 오히려 가격하락) 건축비나 대지값을 계산하여 참고하여 봐도 1천1백만원의 양도세 부과(고급호화빌라도 아니고 총가액이 2천5백만원 상당) 상식에 맞지않는 억울한 세금으로 사료됩니다.
○ 위와같이 잇따른 사고 활난과 약5년이란 시일 경과로 입증자료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잇는 가운데, 우선 등기부등본의 『원인』과 『접수』일자로 질의를 합니다.
○ 보통 매매계약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때는 잔금일에 법무사(사법서사)에 가서 의뢰를 하는것이 상례이므로 원인과 접수일이 한달이 넘지않고 있습니다.
○ 본인의 경우에도 1989년 02월 10일 잔금일에 사법서상에 의뢰 하였으나 당시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 거의 2달이 되어서야 소유권 이전을 하여 접수일이 1983.04.06일로 등본에 기재된것 같습니다. 이때 본인의 정황을 참작하시어 등기부등본 기재 “원인”으로 적용하여 배려해 주실수 없는 것인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