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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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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1368생산일자 1994.05.23.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442, 1991.02.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42, 1991.0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문중토지를 서울시로부터 수용보상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법 적용 납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가.

 (1) 1990년 03월 27일 지정 고시일

 (2) 1991년 09월 03일 사업 승인일

 (3) 1991년 12월 28일 계약일(수용)서울시

 (4) 1991년 12월 30일 등기일

상기와 같이 정부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법 적용세액부과 납부 적,부에 대하여

나.

 (1) 조세감면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세 감면규정)1989년 12월30일 본조개정

 (2) 조세감면법 제88조2항 세액종합 한도액에관한규정 제88조에는 제57조 내지라고 하였으며(1991년12월27일 개정)

 (3)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2항(양도소득 등 감면에 관한 특례규정)1992년 12월08일 본항개정에 관한 것입니다.

다.

 (1) 위의 건설부 고시에 의해 정부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서울시로부터 수용된 ○○ 이씨 ○○대군 ○○회 토지보상금을 서울시로부터 3차에걸쳐 \19.650,780,000원정을 받았습니다.

 (2) 위의 보상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101,971,172원정을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3) 부당과다 세액징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환수금 \1,053,297,000원정을 환수하기 위하여 환수금 수수료 \104,500,000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