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타자산 중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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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자산 중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재일46014-1369생산일자 1994.05.23.
AI 요약
요지
기타자산 중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법률 제4661호, 1993.12.31)상,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자산’중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같은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자산총액중 토지. 건물등의 가액이 자산총액중 100분의 80이상임.)의 주식 10,000주 (발행주식의 10% 해당)를 다음과 같이 상장법인에 양도하고자 함.
(1) 1주당 액면가액 : 10,000원
(2) 1주당 취득가액 : 10,000원
(3) 1주당 실지 양도가액 : 50,000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에 의하여 평가된 1주당 기준시가 : 200,000원)
나. 양수자는 상장법인으로 본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없음.
○ 상기와 같이 양도주식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는 200,000원이나, 시장성등을 감안하여 실지거래는 1주당 50,000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 실지거래 가액과 기준시가의 차액이 과다하더라도, 실거래 양도가액인 5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도 이상 없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