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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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1370생산일자 1994.05.23.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자된 토지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시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공동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출지된 토지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가 서로 붙어있는 지주 갑, 을, 병 3인이 토지가액비율(1:1:1로 가정)로 그 토지 위에 공동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하는지 여부
(1) 갑을병 3인 지주만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사업자등록은 3인 공동사업)
(2) 갑을병은 토지만을 또다른 정은 현금을 내어(갑을병정의 지분 1:1:1:1로 가정)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사업자등록은 4인 공동사업)
(3) 갑을병은 토지와 현금을 또다른 무는 현금을 내어(갑을병무의 지분 1:1:1:1로 가정)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사업자등록은 4인 공동사업)
나. 아파트를 취득하여 5년간 전세를 놓아 오던 중 또다른 아파트를 취득한 후 6개월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게되었는 바, 새로 취득한 아파트도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를 놓아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받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