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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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일46014-1372생산일자 1994.05.23.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은 바 1주택은 처가 다른 1주택은 처와 4자녀가 공동상속을 받은 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가한 딸의 상속분은 비과세이나 3자녀의 상속분은 과세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출가한 딸의 상속분은 비과세이나 3자녀의 상속분은 과세에 해당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참고사항]
가. 상속개시일 : 1992년 08월 02일
나. 상속주택양도일 : 1993년 12월 20일
다. 상기주택피상속인 취득일 : 1991년 04월 20일
라. 상속개시일 당시 현황
처(무주택, 동일세대), 3자녀(무주택, 동일세대), 출가한 딸(부치공히 무주택, 독립세대)
○ 피상속인부터 2주택을 상속받은바 1주택은 처가 단독상속받고, 다른 1주택은 처와 4자녀가 공동상속을 받고 공동상속주택을 상기 참고사항과 같이 양도시 3자녀와 출가한 딸의 법정상속분의 양도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갑설)
- 출가한 딸의 상속분은 비과세이나 3자녀의 상속분은 과세에 해당됨.
(을설)
- 출가한 딸 및 호주승계인을 제외한 2자녀 상속분은 공히 비과세에 해당됨.
(병설)
- 출가한 딸 및 3자녀 공히 비과세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