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재일46014-13생산일자 1994.01.04.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705, 1992.03.20)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2년동안 거주하던 주택이 1989년도에 철거되므로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70,000,000원의 보상금을 받고 이를 양도한 다음, 인근에 있는 토지18평을 대토로 분양받아 여기에 저희들 철거민 100여명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건축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 그동안 저는 서울시내에서 전세로 전전하다가 1993.07.01 인천직할시 ○○구 ○○동 ○○○번지에서 인테리어업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1993.07.10에는 인천직할시 ○○구○○동○○○번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1993.07.12자로 전가족이 취득한 집으로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도 옮겼습니다.

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를 건축중인 ○○구 ○○동 소재 토지는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철거민들에게 분양해준 대토로서 분양면적이 작아서 공동으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밖에 없는 땅이며, 또한 사업장을 따라 이미 인천으로 이사하여 이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장차 아파트가 준공이 된다하여도 여기에 입주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현재 건축중에 있는 아파트를 대지와 함께 양도하고 서울을 떠나려 하는데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